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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덕배 머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덕배 머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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