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베일러국제학교
NO.2: 베일러국제학교 학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조 대표에게 700만원,베일러국제학교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독자 층에서 비판이 일었고 조선일보도 즉각 일러스트를 교체했다.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 일러스트는 다른 기사에 썼던 일러스트였는데,베일러국제학교담당 기자가 내용을 모른 채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조씨 부녀와 독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실었다.이어 사건 다음날인 24일자 지면에도 사과문을 실었고,같은 달 30일엔 지면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은 사과를 했다.
일주일간 세 차례 사과했지만 파장은 컸다.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조선일보는 기본을 망각했고,베일러국제학교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편집”(정청래 의원),베일러국제학교“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조선일보의 민낯”(한준호 의원),“환멸스럽다”(진성준 의원) 등 맹공이 계속 이어졌다.당시 조 대표를 매섭게 비판하던 진중권 교수도 “불필요하며 용납해선 안되는 잔인함”이라며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조 대표 역시 “이 일러스트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조선일보 세 번째 사과문이 올라온 같은 달 30일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베일러국제학교
:임종석 "지역구 반납, 마음의 빚…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왔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경기도와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베일러국제학교,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가 결과 공개 요구와 관련해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