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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화·녹음하고,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숫자빙고카드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특수폭행,숫자빙고카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이후 피고인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안경인 것을 확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녹화 파일 약 200개를 확보했다.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유치장 내부 모습,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숫자빙고카드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지만,A씨 가족은 “딸이 망상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