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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주사맞고 멍지노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B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각하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주사맞고 멍중노위도 초심 판정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A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사와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한 명의 대표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주사맞고 멍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B사는 두 회사가 각각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사와 C사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B사 전 직원들에게 상시로 구체적이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단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