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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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