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실 출입 남성 기자 3명,기자들 신체부위 품평에 정치인 성희롱 서울신문 28일 해고 결정 “피해자분들에게 죄송…재발 방지 힘쓰겠다”
▲ 스마트폰 이미지.사진=Getty Images Bank
서울신문이 단체 카톡방에서 정치인과 동료 기자들을 성희롱한 소속 기자를 해고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3명이 최소 8명 이상의 동료 기자와 정치인을 성희롱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단톡방에선 취재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성희롱하거나,민유카특정 인물의 신체 부위에 대해 성희롱하기도 했다.성희롱 대상은 남성과 여성 기자 모두를 향했고 여성 정치인도 성희롱 대상이 됐다.
단톡방에 참여한 3명 중 A기자가 소속된 서울신문은 보도 다음날인 28일 오후 해당 기자를 해고했다.서울신문은 보도 직후 해당 기자를 업무 정지시켰고,민유카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조치를 결정했다.해당 기자는 사흘 안(영업일 기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본인이 카카오톡에 나온 모든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를) 원래 다음주 초에 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종합해 빠르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본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A기자 외의 두 기자가 소속된 뉴스핌,민유카이데일리도 각각 해당 기자들을 업무 정지했고 향후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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