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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반장 승진 청탁 명목 돈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승진 대가로 총 4억 원 넘는 돈을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부장과 공모해 돈을 받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전 신협 간부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600만 원을 선고했다.또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바이에른 뮌헨 아우 크스 부르크추징금 1억 54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2억 4700만 원을 받았다.B 씨는 A 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 5400만 원을 받았고,바이에른 뮌헨 아우 크스 부르크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여 원을 포함해 4억여 원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A 씨는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후 실제 승진이 이뤄진 점,항운노조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중하다”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위원장 아래 총무기획부·조직조사부 등 6개 집행부와 24개 지부,바이에른 뮌헨 아우 크스 부르크7280명의 정조합원과 2429명의 임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독점적인 근로자 공급 권한 때문에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바이에른 뮌헨 아우 크스 부르크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터미널사에 정규직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용 비리가 지속되자 노조는 지난 3월 노·사·정 협약을 통해 1978년부터 46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