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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취득해도 무주택 간주"…LTV 80%,대출한도 3억원으로 '완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 문턱을 일부 완화한다.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하고,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자격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의 정책대출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책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를 0.2%p(포인트) 인하하고,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하연수 야구신한은행,하연수 야구하나은행,하연수 야구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