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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차로 친 60대 운전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목격자인 척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60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께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다리에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다만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게 A 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부축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언어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후 사고가 수습되어 운전자 A 씨는 현장을 벗어났고,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B 씨는 이날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전했고,이에 그의 가족들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A 씨의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즉시 주변 CCTV 영상과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운전자 A 씨가 우회전하던 중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 씨를 한 차례 쳤으며,연금복권 로또 차이이후 도로에 쓰러진 그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이에 경찰은 A 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B 씨 다리가 밟힐 당시 차량이 덜컹거린 점,연금복권 로또 차이사고 후 A 씨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해 A 씨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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