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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에게‘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이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 B 씨가 집으로 오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월드컵 캐나다 일정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