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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떴다방’업체 대표 A 씨와 홍보 강사 B 씨를 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전골든벨화장품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다른 직원 19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제주 모처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약품이 아닌 기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영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는 1700명,안전골든벨판매액은 약 2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법률상 금지된 사례품·경품을 미끼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한 뒤 회원명부를 만들어 홍보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생명의 흙‘신소재’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들이 파는 제품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안전골든벨홍보관 내 사무실에서는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복용해 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불법 영업했다.
홍보강사 B 씨는 자신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들을 기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겐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동원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 홍보 강사는 대학교수·생명공학 박사·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후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제주·서귀포 등 두 행정시와 적극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단은 “유사한 불법 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