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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19일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17일 전남 화순군 한 학교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당시 수능 제3교시 영어영역 시험은 오후 1시10분부터 25분 동안 듣기평가가 진행된 뒤 나머지 시간 독해 문항을 푸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제시간에 듣기평가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이에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자들에게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한 뒤 오후 1시54분에 듣기평가를 진행했다.
A씨 등은 "듣기평가를 먼저 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학습 루틴대로 준비해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듣기평가 방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시생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시험장은 2022년 11월 여러 차례 이 사건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고 수능 전날 전라남도교육청 파견관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나 방송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험을 위해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상주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2023학년도 수능 감독관 유의 사항'은 방송사고가 있는 경우 듣기 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원고들의 입장은 공감하나 시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