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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정치 편향’과‘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공수처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관보에 올린‘검사 징계’공고에 따르면,가능한 동물의 숲 월드컵공수처는 지난 3일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그는 이 글에서 “검사 17년,가능한 동물의 숲 월드컵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김 부장검사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이상했다”고 했다.이어 “(여 차장이)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썼다.
김 부장검사는 또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원칙 없이 인사 발령을 낸다며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고 했다.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외부 기고를 하려면 공수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면서 감찰했다.이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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