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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남 광양의 아파트 단지
할인 분양 세대 '이사 반대' 시위
엘리베이터 요금 500만원 등 요구
지난해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새 입주자의 이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양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인 가격에 분양 받아 들어오는 새 입주자의 이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입주민 십여 명은 손팻말을 들고 나와 이사 트럭이 들어오는 단지 입구에서 "이사 반대"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진입로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막은 한 입주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다만 시위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고,인기차트새 입주자의 이사도 무사히 마쳤다.
소동 다음날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본인을 기존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파트 난리가 났습니다"라며 "할인 분양 세대 반대한다고 이사 들어오는 차량 막으려고 드러눕고,'이사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징그럽다'고도 하고 참 대단들 하다"고 적었다.A씨는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걱정돼 저도 이 아파트 떠나고 싶다"며 씁쓸해했다.
지난달 20일엔 지역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의결 사항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입주민이라고 밝힌 B씨는 "할인 분양 계약자들도 잘못이 없지만 기존 분양자 및 입주자도 잘못은 없다"며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를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기에 이사 차질,인기차트주차 등 많은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알렸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시기까지도 물량이 소진되지 않았다.그러자 건설사는 분양가를 당초 대비 약 5,000만~6,000만 원 할인했다.기존 입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할인 분양을 받은 주민들에게 차별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해 온라인에 공개된 '입주민 의결 사항'에 따르면 이들은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땐 △주차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등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계약하기 전 아파트를 둘러보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설사의 할인 분양은 법적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자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다",인기차트"주식 저점 매수한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이사가 막힌 새 입주자들은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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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지속적 강세가 금리 인하를 보류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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