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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애초 오늘(1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10월 이후로 밀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고,야구 clutch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면서 김 씨 측이 제출한‘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 절차와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구글 타임라인’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제출한 기록이 맞는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확성도 의심된다며 막아섰고 재판부는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인은 그러면서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정확성,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데이터(기록)가 (김 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초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