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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 위해 허위 콘텐츠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 및 반복할 시 구속수사 방침
[서울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단순 명예훼손의 사건이더라도 사적제재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공갈해 부당 수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소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5월 재철대중의 관심사와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짚었다.
이날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5월 재철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5월 재철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5월 재철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악성 콘텐츠를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5월 재철정신적 피해 유무 등의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맞는 구형에 나설 방침이다.또 낮은 선고형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사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보전으로 환수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5월 재철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