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머니1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과징금 처분 취소,가입머니1만회계부정 아닌 다른 쟁점 때문"
"지정감사제 폐지 주장 수용 안돼…투명성 위한 제도 고민해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해 '회계부정을 인정한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80억 원 과징금과 김태한 전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 1600만 원이 모두 취소됐다.
거버넌스포럼 측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평가손익 2조 7232억 원을 반영하고 자본잠식을 벗어나며 대규모 장부상 이익을 기록한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회계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른 쟁점이 산정된 과징금에 포함돼 엮여 있으니 전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판결 내용을 보면 2018년 이전 외부감사제도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혹을 통제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다"며 "최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정감사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가입머니1만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정감사제 시행 이후 대등한 관계로 제고되고 있는 한국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한국 회사에 대한 회계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자"며 "더욱 엄정한 회계 관련 법 집행과 함께 높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