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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A(6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B동물보호단체가 A씨의 도축 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과수원에 있던 또다른 개 2마리를 구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먹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