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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발의를 놓고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켈리베팅법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 8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사유는 다르지만,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켈리베팅법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켈리베팅법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법정을 국회로 옮겨’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켈리베팅법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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