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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계 대학평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대학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존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아시안게임 e 스포츠특정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그러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던 연구원(E-3) 비자도 대상을 넓혔다.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예술·인문학 논문색인(A&HCI) 등재 논문의 주저자,아시안게임 e 스포츠공저자,아시안게임 e 스포츠교신저자가 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