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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범행,연금복권 수동주차료 100만 원 달해
직원,잘못 인정… 주차공간 등 문제제기
대학병원의 한 직원이 환자들 영수증 등을 몰래 사용해 주차비를 반복적으로 감면받다 감사실에 적발됐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A 씨를 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이들은 A 씨가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A 씨는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연금복권 수동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앞서 그는 지난해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10여 차례 몰래 사용해 주차료를 감면 받았다.영수증에는 해당 환자의 등록번호와 이름,진료 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감사실은 A 씨가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의사의 신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접수비를 부과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지만,연금복권 수동이미 작성된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받는 '무료접수증'으로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감사실은 A 씨가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학병원의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최대 1만 원으로,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이 있으면 6시간,2개 접수증이 있으면 최대 8시간까지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씨는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무료접수증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8000∼9000원의 주차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소하고 불공평하게 배분된 주차공간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감사실은 밝혔다.이어 감사실은 "장기간 부정하게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고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