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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전남경찰청·국정원 합동단속
마약 은닉 후 외국인 대상 판매·투약 혐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태국인 부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책으로 다량의 마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전남경찰청,교카이라멘국정원과 함께 지난 9일 합동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 부부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거주지에 시가 약 7억8000만 원 상당의 마약 1만1207정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속반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많은 분량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A 씨 부부는 최근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자 광주·전남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출입국은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교카이라멘입국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