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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심사위원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후,쇼트트랙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