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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지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행 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지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고양시 간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상생협약'이 파기됐기 때문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용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한국 키르기스스탄 축구테마파크,한국 키르기스스탄 축구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CJ라이브시티 측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자가 지체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4월 공사비 상승,한국 키르기스스탄 축구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국 키르기스스탄 축구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도는 공영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CJ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보상금 부과 후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레나 공사를 재개해도 상한 없는 지체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하며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의 공정률은 3%를 조금 넘은 수준이다.매몰 비용은 토지 매매 비용 반환 등을 고려할 경우 2000억원가량이다.
[수원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