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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조작 이력 없고 가속 페달 작동 18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파편이 나뒹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돌진 사고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고,마작 가장 높은패오히려 가속 페달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 A(65)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손님 7명이 크게 다쳤고,마작 가장 높은패이 가운데 1명은 치료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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