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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해 돈 뺏으려고 한 혐의
法 "피고인 죄질 나빠…피해 회복 노력"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5일 특수강도 미수,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박모(4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범 김모씨와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도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는 등 나름 피해 회복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남아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사가 공소사실로 추가한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이 비교적 소수였고 사진이 다시 배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공범으로 알려진 김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알미론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흉기 등도 준비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5월19일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지만,알미론동승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김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도주해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는데,알미론검찰은 김씨가 숨지자 박씨가 책임을 김씨에게 돌리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알미론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만난 성관계 상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알미론또 A씨 외 또 다른 유명 강사 B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해 강도예비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납치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제반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범행이 장시간 이뤄진 걸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협박 이상의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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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질 때 손으로 땅을 짚느라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엉덩방아를 찧어 고관절 부위까지 골절되면 노인의 경우 생명을 위협한다.
알미론,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LCC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