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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3만9000명이 대출 이자 189억원 경감 혜택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대상과 면제 기간이 확대된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고,울슬랙스 결제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졸업 전까지 이자가 면제됐지만,울슬랙스 결제다음 달 1일부터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또 이자 면제 대상에‘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이 추가됐다.이들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며 재난 사태 혹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시행령에는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 방법,울슬랙스 결제2년 유예 기간 등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13만9000명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