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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은 돈다발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를 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는 돈이라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분류돼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5000만원)과 환경미화원(2500만원)이 돈다발을 찾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견된 탓에 실질적인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관리자가 절반씩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이어 6일에는 환경미화원이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현금 2500만원이 담겨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묶여 있었다.모두 젖은 채였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주변 CCTV 녹화본을 찾아 분석하고,돌문 반티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 중이다.또 마약 거래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 여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