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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가해 운전자 A(68) 씨는 사고 이유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이와 어긋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씨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A 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고스톱 원고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기 전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이라던 A 씨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급발진이었다면 차를 세우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으므로 A 씨가 브레이크로 착각해 액셀을 밟거나,고스톱 원고고의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여서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유용한 방법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다만 후미등은 야간 주행 시에도 켜지기 때문에 감속했는지를 보려면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A 씨 차량은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역주행 후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액셀을 밟은 주행기록과 보조브레이크등 미점등은 모두 A 씨의 급발진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경찰은 EDR과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EDR과 브레이크등 기계 자체가 고장나 실제 주행과 달리 작동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국과수 분석은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원인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갈비뼈를 다쳐 입원 중인 A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식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내용과 목격자 진술,고스톱 원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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