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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페리시치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에너지비용 연동 필요…계약 특수성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페리시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해 납품대금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페리시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등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데 기여한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입법 방안을 연구했던 만큼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은 물론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구축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포함 △단가 계약 등 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페리시치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