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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3일 전 신고 명령도
미이행 시 업무정지 처분경상남도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료계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도내 1700여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의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휴진을 결의한 오는 18일 이후에도 진료해야 하며 휴진할 때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도는 진료 및 휴진 신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 현장을 방문해 명령 불이행을 확인하는 채증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정석화군수,정석화구청장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마산의료원,정석화시군 보건소 등의 연장근무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 집단휴진 결의에 대한 안내와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약속에 평소 대비 연장 운영도 요청했다.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해 의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도내 병·의원의 진료 중단으로 도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