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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정읍경찰서.(사진=뉴시스 DB).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태국인 A(40대·여)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정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신고를 받아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체포된 상태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유치장 천장의 석고보드를 일부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도중 그가 지난 2019년 6개월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해 그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천장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A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해 오늘 태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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