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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황수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미리 항공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피해자 22명을 유인해 모두 4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17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했던 이 남성은 여행사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