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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4급 2명,4.5급 1명,캠카드5급 6명,6급 1명,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이 증원된다.
이는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내년말까지 한시,4급 1명,캠카드5급 4명,캠카드6급 2명,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다.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5급 3명,캠카드6급 2명,7급 1명)는 각각 내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이는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6급 1명,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이를 반영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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