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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숨겨진 아들 행세…유튜버 스승으로 소개
검찰,3일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
전씨 사기 혐의로 1심 12년…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재벌 3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3일 전씨에게 사기,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은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유튜버의 스승이라고 허위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 손잡이로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더프리미어9특수폭행,더프리미어9협박,더프리미어9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5월27일 서울동부지법에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사기,더프리미어9명예훼손 혐의를 해당 기소와 추가 병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전씨 측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씨와 남씨의 '사기 공범'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더프리미어9검찰은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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