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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장기전세주택Ⅱ'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낮춘 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974만 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해 기본 10년간 지낼 수 있다.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한다.
전용면적 49㎡(21평) 150세대(무자녀 가구),문다혜 도박59㎡(24평)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 원,문다혜 도박59㎡ 4억2375만 원이다.
이달 기준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이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 시 월 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