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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상조건,크리켓 월드컵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할 때 학대로 볼 수 있는 군기훈련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군기훈련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자리를 책으로 채우게 하는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크리켓 월드컵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11분쯤 쓰러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겼다.
박 훈련병은 결국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