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꼭 이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냐
재판부,꼭 이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냐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원심 정당"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김한성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씨로 특정할 수 없고,꼭 이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냐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평가가 정당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검찰과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 후보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