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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이근 "책임 있게 살겠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정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이 전 대위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여권법 혐의로,야구 var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위와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멈췄는데도 차를 운전하며 스쳐 지나간 점,야구 var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지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출국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 (형을) 가중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고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었던 것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법을 위반해 죄송하며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넘게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했다"며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합의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