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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소 대상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 감독
시정명령 받고도 차별 계속 사업장 17곳 적발
금품미지급·육아지원 위반 등 사례도 적발
내달 익명신고센터 개설해 제보받고 감독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직원과 회계업무 담당 계약직들만 차별이 없어지고,바이에른 대 아인트라흐트그 외 다른 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다.정규직에게는 106만원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약직 18명에게는 80만원만 지급된 것이다.
#.B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했다.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A사와 B사처럼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차별을 계속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상 단시간,바이에른 대 아인트라흐트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이 있는 사업장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47개소 중 17개소에서 20건(642명,바이에른 대 아인트라흐트4억3800만원 상당)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다.
주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1~2시간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 식대·교통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경우다.
특히 17개소 중 13개소는 A사처럼 이미 법원·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던 곳으로,바이에른 대 아인트라흐트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와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된 사례도 21개소에서 43건(1242명,7억9100만원 상당) 적발됐다.주로 연도 변경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회사규정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무급처리하고 퇴직자의 임금 지연을 지급하는 등 사례다.
또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반한 14개소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7월 중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직접 제보를 받고,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제조업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 감독도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