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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이견 못 좁혀 표결 진행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표결엔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닥터그루트 샴푸반대 15표,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반대표,닥터그루트 샴푸2명이 찬성표,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차등 적용이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지난해의 경우 숙박업도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졌다.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