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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다른 사람과 중혼(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한 남성에게 귀화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고,서울경마공원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또 현지인과 결혼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2016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파키스탄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불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 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한국인과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이 아니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간이귀화 신청서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적법성 확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서울경마공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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