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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23명이 어제(27일) 저녁 남대문경찰서 등에서 차례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안에 들어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 농성을 벌였고,아시안컵 진출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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