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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사증으로 여행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아시안컵 선수교체당시 목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하고 자세한 촬영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아울러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