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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혼소송 2심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보여
2심 재판부 "최 회장,학생도박 예방교육재산분할금 현금으로 지급해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학생도박 예방교육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과 관련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에 대해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당시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학생도박 예방교육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그리고 같은해 12월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학생도박 예방교육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지난 18일 이 항고를 취하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학생도박 예방교육주식을 분할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