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스테판 무고사 통계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인 정모(48)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아로와나테크는 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처음 상장됐는데,상장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 결과,스테판 무고사 통계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개를 매도해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으로 다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구매하고,스테판 무고사 통계이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식·대체불가토큰(NFT)을 구매하고,백화점 물품과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