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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서 8개 개정안 심의·의결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최대 50% 감액
노동계 "취약 노동자 안전망 위협" 반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청년·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노동계 비판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법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