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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기업과 기술특례 기업의 심사를 분리한다.인력 충원과 팀별 전담 업종 배정,주관사 사전협의 활성화 등으로 심사 기간을 20%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청서 주요사항 누락으로 상장예비심사가 취소된 이노그리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도 착수한다.
거래소는 27일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 늘어나면서 상장예비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전문화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은 2021년 48개사에서 지난해 58개사까지 늘었고,포텐올해도 4월까지 17개사가 신청했다.전체 신청 건수 중 기술특례기업의 비중도 2021년 36.4%,2022년 36.9%,포텐2023년 43.6%,올해 들어 4월까지 47.2%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술기업은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보다 심사 절차가 많고,포텐재무성과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이런 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포텐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한다.기술기업상장부는 바이오와 ICT,포텐제조업 등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수립한다.
심사 절차와 관행도 개선한다.심사 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한다.단기간에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소기한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주관사와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심사이슈를 해소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심사지연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TF팀을 설치,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다만,포텐상장 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인력 충원 효과에 대해 "심사 소요 기간이 20%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심사가 적체돼 있지만 45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최근 발생한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취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지난 19일 거래소는 과거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 간 분쟁 가능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홍 본부장은 "현 제도상 거래소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사전에 (문제를)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투자은행(IB)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주관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주요 사항을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보완작업을 준비해 가이드라인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