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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논란으로 이웃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섬찟한 경고를 해 주목받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 인쇄물이 나붙은 모습이 공유됐다.작성자는 2년 전 층간 흡연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이웃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한 아파트 1층 주민이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격당한 주민이 결국 숨을 거뒀다.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파트,갈로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갈로'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층간 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간접흡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갈로고혈압,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아동은 폐 기능 발달 저하,호흡기 질환,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등 발생 위험이 커진다.
대다수 네티즌은 엘리베이터에 붙은 험악한 경고문구 논란에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다",갈로"나도 같은 심정이다.길거리 흡연도 극히 혐오스럽다",갈로"저 심정 이해가 간다",갈로"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