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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북한이 살포한‘오물 풍선’에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본 서울 시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물풍선’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서울시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접수와 조사,한국마사회 필기심의위원회 개최,한국마사회 필기지원금 지급을 위한 모든 창구는‘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지난 5월 이후‘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사실 조사서와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지원금은 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해 오는 8월9일까지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예정이다.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이미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차량 유리창 깨짐과 건물 지붕 파손 등 총 10건이다.인명 피해 사례는 없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 피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